‘기업(현장) + 전문가 + 행정’으로 산업안전 삼각축 구축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27일 시행) 시행 대비 협력체계 본격 가동
  • ▲ 경상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산업안전 24시, 행복경북 24시’를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중대재해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경북도
    ▲ 경상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산업안전 24시, 행복경북 24시’를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중대재해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경북도

    경상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산업안전 24시, 행복경북 24시’를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중대재해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련 협회·기업·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26명에 대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기반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협의체를 그동안 준비해 왔다.

    협의체는 산업분야별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도내 관련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도는 협의체와 함께 산업안전 국정과제 발굴 등 중대재해 안전지대 조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협의체가 지역 안전 문화 확산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체와 함께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안전산업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경북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와 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방안」’발표를 통해 △중대재해 의미와 대응 현황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거버넌스 구성 방안 및 역할 등 경북도가 중대재해 안전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위원 토론에서는 △사업장별, 분야별 중대재해 대응 동향 공유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중대재해 관련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