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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포항6․ 국민의힘)은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경북도 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며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과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