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청도군
    ▲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청도군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세대별 1천㎡ 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해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민원인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다.

    이두근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