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화 조성, 낚시 관련 산업 지원 등 명시
  •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낚시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 육성지원 △낚시환경지킴이 등을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천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2조 7389억 원(2020년 기준)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낚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레포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하게 됐다.

    정근수 의원은 “동해와 울릉도 등 천혜의 바다낚시 환경과 수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 낚시산업은 놓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