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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이륜차는 미래형자동차가 아니다?’ 사례로 영예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업종의 미스매치로 인해 공장설립 완료를 하지 못한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의 입지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대구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미래자동차 부지에 전기이륜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필요성을 피력하고 반영을 건의해 단지 내에 전기이륜차 제조업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함으로써 이 업체가 전기이륜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됐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및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고도 제도적 장벽에 부닥쳐 사업중단 위기에 있던 지역업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구시는 2년간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배달용 이륜차가 시장 경제의 대세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존에는 문제 지적과 규제만 있어 왔지만, 대구시는 미래모빌리티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규제해결에 적극 앞장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대구시는 현장 체감도 높은 원스톱 규제해결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내에 규제개혁팀을 운영해 기업현장의 애로 및 규제에 대해 집중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인증 및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기이륜차 규제해결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미래모빌리티 유망기업 집적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등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