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빈집 1개소당 100만원 철거비 지원
  •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3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을 자진 철거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시 북구청은 2023년 북구 관내 20개소의 빈집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1개소에 최대 100만원 철거비를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과세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 경관 훼손, 빈집의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오래 방치된 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