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 신고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정상 부과
  • ▲ 포항시 북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 포스터.ⓒ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 포스터.ⓒ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돼 올해 5월말까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는 신고 해태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 민원인에게 주택 임대차 신고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계도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