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변동, 자격여부 등 확인
  •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오는 4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대상 6만5000여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가구원 변동, 거주지 변동 등을 확인한다.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고 있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하고 보호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생과 황보태희 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급자격 관리 및 급여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중지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