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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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다.홍 시장은 23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 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트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이어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합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식으로 압수수색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보복수사를 하면 극 검사냐 깡패지 라고 보복수사를 질타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봅시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