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35억 부과, 납부 홍보
  •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3만5천여건, 235억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는 305건 증가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3%감소 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119억원으로 6.5% 감소했다. 

    감소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별주택·공동주택·토지공시지가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43%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

    북구청에서는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첨하고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산세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종용 구청장은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사이트), 은행ATM기, ARS(☎1588-5260), 신용카드 납부, 2020년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