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35억 부과, 납부 홍보
-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3만5천여건, 235억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7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는 305건 증가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3%감소 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119억원으로 6.5% 감소했다.감소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별주택·공동주택·토지공시지가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43%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북구청에서는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첨하고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산세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장종용 구청장은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사이트), 은행ATM기, ARS(☎1588-5260), 신용카드 납부, 2020년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