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급박순진 총장 “피해 회복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 대구대 경산캠퍼스 전경.ⓒ대구대
    ▲ 대구대 경산캠퍼스 전경.ⓒ대구대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재학생에게 총장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대구대는 20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해당되며, 관공서가 발급하는 재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이며,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일반 장학금과는 달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막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실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구대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2017년·2018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