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송군
    ▲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송군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군은 20일 밝혔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이다.

    청송지역은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 면적인 565ha가 집계됐고,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 2,975ha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종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 것.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청송 지역의 한 농민은 “올봄부터 냉해, 장마,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 탓에 근심이 깊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그나마 농민들 숨구멍을 트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