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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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지역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