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이차전지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시험평가인증시설 지원 제도화
  • ▲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전후방 산업연계 등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