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발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기여
  •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이 8월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대표발의 한 김홍구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김홍구 의원은 2022년 7월 도의원에 당선된 후 경상북도의회에서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중이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