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경제교육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해 개정
  •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조례안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해외선진국인 미국은 2014년 이후 모든 주에서 경제교육을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제교육을 의무이수 하도록 한 주는 22개에 달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에 수능 경제과목 응시자는 단 1%,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경제과목 개설은 27% 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경제를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경북의 경제발전은 경북학생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 경제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2023년 5월 경제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과 8월 26일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경제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