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순환체계 기반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84.3% 대비 현저히 낮으며, 농산물 및 축산물 대비 폐기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은 2021년 기준, 어류 2만2333톤, 연체류 3784톤 등 총 3만2300톤에 달하는 실정이다”며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차원에서도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의 통과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산부산물에 대한 자원순환으로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