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시 규제하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0월 30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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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10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0월 30일 자로 시행한다.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대구광역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