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안은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돼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