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후보 “권영진 후보의 도 넘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 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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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달서구병)가 27일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조원진 후보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24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사차 선거구 내에 있는 본리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후보를 만나, 언론과 방송을 통해 논란이 있었던 권영진 후보의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는데 권영진 후보가 이를 듣고 감정이 격해져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당시 권영진 후보는 현장에서 흥분하며 조원진 후보에게 “보수팔고 박근혜 팔아서 호가호위했으면서 됐다 고마. 사람이 어떻게 저리 불쌍하게 됐노. 정치건달 몇 년 하더니 저렇게 불쌍하게 됐어”라는 등의 표현으로 조원진 후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 행위를 했다”고 조 후보 측은 밝혔다.조 후보는 “지난 7년간 거리의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와 싸우면서 온갖 협박과 억울함을 당했고 신체적 고통 등 많은 희생을 치뤘는데 도대체 무엇을 호가호위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탄핵의 부당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해 목숨걸고 싸웠다. 권영진 후보의 발언은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이자 후보자 비방이다. 후보자에 대한 이런 허위사실 공표와 모욕적인 비방을 도저히 묵과할 수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