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을 찾은 등산객들 대상으로 실시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 금지 등 안내하는 홍보활동 펼쳐
  •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3일, 팔공산 국립공원 갓바위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동구청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3일, 팔공산 국립공원 갓바위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동구청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3일, 팔공산 국립공원 갓바위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구청, 동부소방서·의용소방대, 팔공산 국립공원사무소, (사)한국산림보호협회의 직원 및 회원 총 1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팔공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 금지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재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숲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연접지 100m 내의 소각 행위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