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및 조합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기대정비사업 현재 통합심의 시행 중…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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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은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심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으로, 통합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이 있다.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심의를 통합 시행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고, 주택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게 된다.대구광역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정비사업은 현재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행 계획이다.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광역시에서 개최·운영하게 된다.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