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결정 사항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조례 개정
  •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뜻한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계정은 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의 용도로 사용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대구시 재정 안정의 완충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표적 활용 사례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기금의 계획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다룰 심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기금 여유자금의 소극적 운용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기금 운용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막대한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결정 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제정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