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 민간정원 발전, 도의 정원산업 활성화 기대
  • ▲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민간정원을 등록·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 보존·증식, 시설관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등의 용어 정의 △시민정원사 수료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산림청의 ‘민간정원 등록현황’ 자료(2024년 1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은 131개소에 달한다. 그중 경북 도내 소재 민간정원은 단 9개소에 불과하며, 경남 37개소와 전남 26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대일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북도의 정원조성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공공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2조 원 규모의 정원산업 육성과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힐링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등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민간정원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