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5주간 진행202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조기에 징수, 고액체납 미연에 방지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5주간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202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 및 세입증대로 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집중정리기간을 마련했다.

    현년도 지방세 체납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에서 전화 및 문자 발송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전체 체납세 중 7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