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최근 3년간 1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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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최근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에서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했다.특히, 올해 1월부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그동안 구미시는 계도 중심의 정비 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시민인식 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있다.이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 공동주택 등 신고 다발 지역 중심의 홍보물 배부, 주차표지 발급 시 사용법 안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