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모바일·온라인 신청 개시… 방문 접수는 4월 1일부터'산불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으로 임업 종사일수 및 판매금 기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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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경북도
경상북도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특히 올해는 지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주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자로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산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구체적으로 임업 종사일수는 기존 6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임산물 판매금액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육림업)의 변경도 가능해졌다.상세한 지급 요건과 내용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연중 안내받을 수 있다.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공익 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