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모바일·온라인 신청 개시… 방문 접수는 4월 1일부터'산불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으로 임업 종사일수 및 판매금 기준 하향 조정
  •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경북도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경북도
    경상북도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주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자로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산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임업 종사일수는 기존 6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임산물 판매금액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육림업)의 변경도 가능해졌다.

    상세한 지급 요건과 내용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연중 안내받을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공익 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