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지방보조금법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A씨 송치5억 5천만 원 투입된 공공재산…관계기관 승인 없이 무단 임대해경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산, 엄정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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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 시설의 불법 임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동해해경
국민의 세금 수억 원이 투입된 지방보조금 시설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무단 임대한 혐의로 관련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어촌계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지방보조금 관리법상 '중요재산'이자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A씨는 어떠한 법적 절차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일반인에게 시설을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를 벌인 끝에 위법 사실을 확인,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시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김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반드시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어 "앞으로도 중요재산을 무단으로 임대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