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돼
  • ▲ 심학봉 의원ⓒ뉴데일리
    ▲ 심학봉 의원ⓒ뉴데일리

    착공된 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미1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1공단)가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이 법안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경북 구미갑)은 이날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된 산업단지 지원사업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의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인해 앞으로 구미1공단은 근로자의 생활·문화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