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오는 2월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도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거리 운임과 각종 할증, 호출 사용료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 기준은 0.3km 줄고 요금은 500원이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택시는 기본운임이 3km까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대형택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 시간인 23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는 20%의 심야 할증률이 적용되며, 시계 외 운행 시에도 20% 할증이 부과된다.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와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1월 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을 확정했다.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당분간은 택시 차량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친절 교육과 법규 준수 교육을 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