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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을 위해 읍면동·유관기관과 협조체재를 구축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자금으로 은행협력자금 48억원과 이차보전금(4%) 1년간 지원으로 체불임금, 상여금,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지급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상주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