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납부전자납부·스마트폰 앱·음성안내 서비스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
  •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1·3·6·9월)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전액 부과받는다.

    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 각 은행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또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통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