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납부전자납부·스마트폰 앱·음성안내 서비스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
-
-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1·3·6·9월)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전액 부과받는다.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송달된다.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 각 은행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또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통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