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의원,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시 특화 스마트도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단지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대구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