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는 지난 3일 새벽 3시 36분께 구미 지산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외제 승용차가 앞에 가는 경차를 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원인을 승용차 운전자 임 모씨(38세)가 만취운전 상태에서 과속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0일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고 직후 외제차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4%가 나왔으며, 과속여부는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로, 충돌전까지 294m 구간을 시속 179.3km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고 외제차량은 시속 130km가 넘을 경우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펴지면서 차가 지면에 달라붙도록 해, 과속 시 안정감을 주는데 사고 당시 차량에 이 스포일러가 돌출 돼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속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도 사고에 대해 종합 분석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약 보름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과속을 줄이기 위해 사고 장소 일대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도내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