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499억 사기 대출해 주식·부동산 투자
-
- ▲ ⓒ
금융기관 직원들이 499억 원을 부정대출해 유용한 농협 간부와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농소농협 신용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상임이사 B씨에게는 징역 3년울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브로커인 부동산업자 김모 씨도 징역 5년에 처해졌다.이들은 공모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99억 원을 부정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협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출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B씨와 부동산업자 김 모 씨까지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기소했다.검찰은 지닌해 12월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5년, B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주범인 A씨는 당초 자신의 형을 비롯한 31명의 대출 명의자와 유령 법인을 내세워 차명대출을 실행한 후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했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으로 서류를 위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또 상임이사인 B씨는 A씨가 취급한 대출이 부실임을 알고도 이를 결재하고 감사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