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만족도 제고로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긍정적 영향 정책 시행 후 경북도 행정심판청구 건수 직전 3년 대비 37%(192건) 감소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가 행정 현장의 소극적 관행과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도는 법령과 조례·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정 처리로 민원과 행정쟁송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 달하던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들어, 약 37%(192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책 운영 노하우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경북형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민관 간 행정처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기준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히 제시하고, 민원인의 개별적·구체적 고충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이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시·군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처분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행정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민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