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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모(母)가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15년 2개월 동 안 1억7천만 원을 챙긴 남매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母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5년 2개월 동안 보훈급여금 1억7천만 원을 챙긴 남매를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백OO(62·여) 남매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母 김OO가 1999년11월16일 사망했으나 사망 前 개가해 새로운 호적을 취득한 이중 호적 상태임을 이용, 생존한 것처럼 속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1억7천만 원을 부정한 혐의다.
경찰서는 피의자가 보훈급여금과 보훈명예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해 국 가 보훈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도움이 필 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훈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 한 협조를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