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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학교가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과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미대가 11일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과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을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정창주 총장과 김정숙 교육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학교보건법(제9조 2항) 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 협약으로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수과정의 상설 운영 ▲연수 결과 공유 및 연수의 질 관리 ▲교육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자문 등에 상호협력하게 됐다.
김 교육장은 “심폐소생술은 사고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응급기술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교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구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대는 4월부터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7월까지 예약된 교육인원은 230여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