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피의자ⓒ경주 경찰서 제공
    ▲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피의자ⓒ경주 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총경 오병국)가 금은방을 상대로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및 이를 매입한 장물업자 등 총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18)씨 등 2명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배인 B(17)씨 등 4명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시를 받은 피의자 B(17)씨 등 4명은 ‘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주‧포항‧경산‧구미 등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도주 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귀금속 743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후배에게 귀금속 절도를 교사한 피의자 A(18)씨 등 2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빌미로 후배들에게 범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절취한 귀금속을 다른 후배인 피의자 C(17)씨 등 2명을 통해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피의자 D(57)씨 등 3명을 입건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