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내년도 기준 개별주택 조사를 앞두고 지난 26일 읍·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조사·산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의성군 제공
    ▲ 의성군은 내년도 기준 개별주택 조사를 앞두고 지난 26일 읍·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조사·산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년도 기준 개별주택 조사를 앞두고 지난 26일 읍·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조사·산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조사 및 산정 지침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숙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세무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부과의 근거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역 내 조사대상주택은 2만3천여 가구이며, 신도청이전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변동율 상승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요원의 현장 확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