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은 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 지도·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상습 소각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 및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주택가에서 드럼통이나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쓰레기 소각행위이다.


    박윤용 환경과장과장은 “쓰레기불법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면서 “쾌적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