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구미시장학재단이 지난 2일 남유진 구미시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각조 임원 등에 대한 연임 건을 심의·의결했다.ⓒ구미시 제공
    ▲ (재)구미시장학재단이 지난 2일 남유진 구미시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각조 임원 등에 대한 연임 건을 심의·의결했다.ⓒ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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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미시장학재단이 지난 2일 이사회를 각종 임원 등에 대한 연임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금오테크노밸리에 위치한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남유진 이사장 및 신광도 구미시장학재단 기금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등 장학재단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임기만료 임원 8명과 이사 5명에 대한 연임, 이사 1명에 대한 신임 및 감사 2명 에 대한 연임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회의에서는 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중 장학금 신청자격 확대, 서울대 진학생에 대한 지급기준 중 보호자 관내 미거주 서울대생 장학금 지급가능 조항 등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장학금 이중지급’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세칙항목을 ‘등록금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토록 한 개정안을 참석 임원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구미시장학재단은 지난 2008년 장학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기금조성액 200억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 294억원 기금이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