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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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통합신공항 추진을 두고 공항반대추진위가 추진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결국 무산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시간까지 제1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인 결과, 제출된 4,023명의 서명 중 유효 3,290명, 무효 73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이 미달해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초 서명부 심사결과 청구요건에 607명이 미달돼 보정을 요구, 제출된 786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유효 588명, 무효 198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서명부 심사시 유효로 결정한 2,705명에서 3명이 보정서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무효사유가 발견돼 무효처리되면서 유효 2,702명과 보정된 서명부의 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588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3,290명으로,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이 부족해 결국 기각됐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