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상 의원 가진 정당 및 다른 교섭단체 속하지않는 6명 의원으로 구성
  • ▲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의 각 정당 및 무소속의원들간 협의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도의회
    ▲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의 각 정당 및 무소속의원들간 협의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도의회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가 개원이래 첫 6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에 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의 각 정당 및 무소속의원들간 협의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6명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다당체제 출범에 따른 집행부 견제 및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6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 그리고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했다.

    또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햇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간의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원활한 정책결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현재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