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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 제출하면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