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미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박미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박미경 경북도의회(비례)은 7일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관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북도교육청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지만,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위기관리 등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10여명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반영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조례는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등 사업을 규정해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의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폭력, 성폭력, 따돌림,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심리적 외상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