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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2019년 제4차 임시회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을 의결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 의장은 개정 건의안과 관련 제안설명에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