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생활 안정·자긍심 제고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
  •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고령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고령군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공로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군 자체 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도비 10만 원을 포함해 총 2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 이른바 미망인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돼 전액 군비로 지급된다. 이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오랜 기간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온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군은 이와 함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군은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일상 속에 자리 잡는 보훈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