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우보면 선정시 군위군 전체 지역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시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원특례 적용
  • ▲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정상윤 기자
    ▲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정상윤 기자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방부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군공항이전부지 주변지역 위치와 면적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선정시 군위군 전체 지역을,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시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을 주변지역 범위로 결정했다.

    이전 주변 지역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