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상 학교도서관에서 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명시
  •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원실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원실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이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비유이 가장 낮은 지역이 경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사서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초·중·고교생이 교과 관련자료를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탓으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 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88명으로 배치율이 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충남 105%, 전북 11.4%, 제주 15.2% 순이었다.